[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용인 지역 출마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선 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용례 등에 비춰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봐도 후보자에 대한 공적인 비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논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격적 존중이 없는 경멸적 표현 등은 건전한 여론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에겐 모욕의 고의가 있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 소장은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용인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인 지역 출마 후보자들에 관해 이야기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바퀴벌레', '또라이',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골 때리는 놈' 등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선 소장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후보 경선에 나가지 못하고 컷오프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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