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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안나경 불륜 주장 유튜버 구속...법원 "불륜 의혹 방송, 심각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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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대표. /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손석희 대표. /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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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아나운서 안나경씨가 불륜 관계일 수 있다고 방송한 '팩맨TV' 운영자 구모씨(41)가 구속됐다.


구씨는 지난 3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는 17일 구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1심 판결 당시 법정구속을 피했던 구씨는 구속 처리를 면치 못하게 됐다.

구씨는 지난 2019년 1월27일 '팩맨TV' 채널에서 손 대표와 안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를 친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 제기됐던 뺑소니 및 여성 동승자 의혹에 관한 방송이었다.


해당 논란은 지난 2019년 김웅 전 KBS 기자가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기자는 주요 언론 등에 손 대표가 뺑소니를 저질렀으며 차량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손 대표에게 사건 내용을 가지고 취업 청탁을 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이때 '여성 동승자' 관련 각종 의혹이 재생산됐다. 구씨는 이와 관련한 방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손 대표와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불륜관계가 아니며 주차장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법원은 주류 언론은 물론 다른 유튜브 채널도 불륜 주장을 잘 다루지 않는 가운데 구씨 혼자 제기한 점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당시 언론은 손 대표의 김 전 기자 폭행 의혹과 뺑소니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손 대표와 안씨의 불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여성 동승자는 김 전 기자와 견인차 기사의 일방적 주장이다.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구씨가 안씨의 동승 및 불륜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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