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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8월이 사실상 마지막" 목빠지는 IT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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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구글갑질방지법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야당이 미국과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문제 삼았지만, 미국 상원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논란은 수그러든 상태다. 다만 구글이 법안 반대 로비에 나서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견이 계속돼 마음을 놓고 있기는 힘들다. 공정위는 방통위가 앱마켓의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번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은 신청하는 앱 개발사에 한해 내년 4월로 정책을 연기해주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콘텐츠 창작자들은 "주변 상황과 부처 권한 다툼의 명분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법사위에 통과를 호소했다.


특히 업계는 구글갑질방지법의 통과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앱들은 강제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해야 하고, 10월 이후 출시된 앱들은 구글에 종속된 상황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시행 이후에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또 시스템을 고치는 작업을 이중으로 거쳐야 한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앱결제가 강제된 뒤 법이 통과되면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피해는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들에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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