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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수시로 감금·폭행…불법체류자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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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수시로 감금·폭행…불법체류자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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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오피스텔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관리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리자 A씨(20대)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부천시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여성인 B씨(30대·태국 국적)와 성매수 남성인 C씨(30대)등 3명을 붙잡았으며, 인근에 있던 관리자 A씨 등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7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을 받을 땐 신분증과 직업, 명함을 확인한 뒤 성매매 업소 방문 기록을 조회하는 앱을 통해 기록을 검증한 후에야 업소에 들여보냈다. 돈은 성매매 여성의 계좌로 받았고, 성매매에 이용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직원 명의로 임대했다. 또 불법 체류자들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해 수시로 폭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 부천, 인천 부평, 서울 강남 등에서 기업형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총책 D씨(30대)를 추적하고 있다. D씨는 4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수도권 등지에서 12군데의 업소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여성은 불법 체류라 출입국 관리소로 보냈다"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용자 등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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