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수시로 감금·폭행…불법체류자만 고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오피스텔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관리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리자 A씨(20대)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부천시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여성인 B씨(30대·태국 국적)와 성매수 남성인 C씨(30대)등 3명을 붙잡았으며, 인근에 있던 관리자 A씨 등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7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을 받을 땐 신분증과 직업, 명함을 확인한 뒤 성매매 업소 방문 기록을 조회하는 앱을 통해 기록을 검증한 후에야 업소에 들여보냈다. 돈은 성매매 여성의 계좌로 받았고, 성매매에 이용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직원 명의로 임대했다. 또 불법 체류자들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해 수시로 폭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 부천, 인천 부평, 서울 강남 등에서 기업형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총책 D씨(30대)를 추적하고 있다. D씨는 4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수도권 등지에서 12군데의 업소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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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태국 여성은 불법 체류라 출입국 관리소로 보냈다"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용자 등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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