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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최강욱 손배소 조정 20분만에 '결렬'… "허위글 삭제·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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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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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이 전 기자 측의 요구를 최 대표 측이 거부하며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조정기일엔 이 전 기자 및 소송대리인, 최 대표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했다. 이 기자 측은 '최 의원이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문을 게시하기만 한다면 조정에 적극 응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은 허위사실 적시로 지목된 게시글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정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결렬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는 재판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를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달 26일 당초 5000만원이던 소송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이 전 기자 소송대리인은 "최 대표가 적시한 허위사실을 인용한 언론매체와 유튜브 채널 등을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취·시청하고 각종 SNS 등에서 재생산돼 수백만명에게 전파돼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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