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를 게임 체인저로 글로벌 제약사들 간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치료제 개발과 맞물려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하다.
◆국내외 제약사 치료제 개발·임상시험 주력=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최근 미국 FDA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램데시비르 등 치료제 11종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했다. 이중 렘데시비르는 정식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미국 머크(MSD)사는 현재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는 중으로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연내 FDA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외에도 타미플루를 개발한 로슈와 백신 개발로 이름을 알린 화이자도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월 셀트리온이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를 조건부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제약사와 연구소 중심의 국산 치료제 개발이 한창이다.
◆치료제 개발 경쟁, 활발한 특허출원으로=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해졌다. 치료제 개발에 나선 제약사와 연구소 등이 특허를 통한 권리 선점에 나선 것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가 출원됐으며 이중 13건은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특허 1건(렉키로나부)과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특허 2건(동화약품 쥐꼬리망초 유래 신약 등), 임상이 종료된 특허 1건(부광약품 레보비르)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볼 땐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48.7%)으로 출원건수가 가장 많고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 66건(21%), 대학 55건(18%) 등이 뒤를 잇는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사업 기반의 특허출원은 총 78건으로 전체의 25.8%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아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이 치료제 개발과 함께 특허출원에 진력하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내외 제약사가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함께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는 것도 뚜렷한 현상”이라며 “다만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해 사후 절차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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