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여성 종업원에게 2년여 간 무려 8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남매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A씨(3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오빠 B씨(44)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1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매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852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종업원들의 집 주소, 연락처, 가족 인적사항 등을 확보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며 "도망가도 소용없다", "도망간 애들은 다 교도소로 보냈다" 등의 말로 협박했다.
특히 이들은 업장에 비아그라 등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를 구비해 손님들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성매매 수익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남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각각 새로 차린 단란주점과 과수원 일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긴 시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면서도 "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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