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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양측 어떤 최종진술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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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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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10일 진행됐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예정된 대로 청구인(소추위원) 측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각 소추사실과 증거와의 연관성을 설명한 뒤 피청구인(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에서 이를 반박하는 절차를 가졌다.

그리고 양측의 최종진술을 마지막으로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재판 말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금까지 나온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게 판단하겠다"며 "선고기일은 나중에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퇴임했는데 파면이 가능한가? 선배의 조언·권유인가 지시·강요인가?

국회의 소추사실 요지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15~2016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오승환과 임창용 등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토 다쓰야 지국장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에게 중간판결적 판단이나 판결선고 구술본 수정을 요청했고, 야구선수들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한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권유해 결국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었고,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에서는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사법권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고,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쟁점은 절차적 측면에서는 이미 퇴임한 공직자에 대해 파면 결정이 가능한가의 문제고, 실체적 측면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의 문제된 행위들을 다른 판사에 대한 지시·강요로 봐 재판에 대한 관여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날도 청구인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에 제출된 수사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며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목표로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법원행정처의 의중이 임 전 부장판사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같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시나 강요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역시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에 제출된 후배 법관들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평소 친분이 있는 선배 법관의 조언이나 권유였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사건들의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들이 실제 임 전 부장판사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판결했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양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1항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2월 28일 퇴임, 법관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다.


청구인 측은 탄핵심판 역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질서 수호 기능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임 전 부장판사가 퇴임했지만 여전히 심판의 이익은 존재하며, 어떤 식으로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쩔 수 없이 주문의 형태는 임 전 부장판사의 퇴임 전 일자로 파면 결정을 내리거나 파면 결정의 효력을 소급시키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이미 헌재가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각종 변형결정을 내린 바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이에 반해 피청구인 측은 탄핵심판의 본질적 기능은 헌법질서 수호가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파면시켜 헌법의 규범력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헌재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모든 소송에서 심판의 이익은 소 제기 당시 뿐만 아니라 판결 시까지 존재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고, 심판의 이익이 없어지면 '각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추위원 박주민 의원 "법관에 의한 헌법가치 훼손… 제2, 제3의 임성근 막아야"

이날 양측은 최종진술을 통해 그동안 주장해온 핵심 내용들을 요약 발표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는 소추위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피청구인 임종헌은 헌법과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사법의 독립, 공정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사법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관이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내용도 충격적이다. 21세기 법원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법행정조직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훼손, 위협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을 대하는 다른 법관들의 태도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며 법원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법관이 법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을 위반한 초법적인 행위를 조언이라고 하고, 입법의 공백을 이용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난 것을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고 있다"며 "이런 사법적 혼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관님들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임성근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 관여를 당하는 법관들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며 "사법의 공정, 사법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청구인 측 양홍석 변호사 "노골적인 법관의 독립 침해 사례… 헌재 선례 남겨야"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나선 양홍석 변호사는 "이 사건 소추사실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에서 재판의 내용, 결과, 절차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제101조, 물적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1항,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 12조 1항, 판사의 심판권 행사를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 제7조,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 재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조를 위반한 소추사실의 개별관계가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고 전제했다.


박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행위들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청구인의 행위로 법원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어온 국민들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거라고 믿었지만 피청구인의 행위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가 정권의 이익, 특정기관의 이상, 다양한 요청, 요구들이 재판부에 전달되고 장막 뒤에서 막후 조정, 협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실제 재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사법 신뢰의 밑바닥을 흔들고 있다"며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 측은 단순한 조언, 권유에 불과하고 통상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을 모독하는 것이며, 중대한 법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은 아직 부끄럼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말을 판사들이 조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므로 재판 관여가 없었다고 한다"며 "그 법관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언동의 위법성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이) 지시·강요로 받아들이든, 조언·권유로 받아들이든 일정한 요구, 요청, 종용을 하는 순간 위법성은 정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판사들의 회피성 발언, 증언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건 낯뜨거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첫 법관 탄핵사건인 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발 방지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최초 법관 탄핵사건"이라며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적어도 이 사건처럼 법관에 의해 노골적으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된 사례는 없었다고 믿고 있다"며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선례도 없고 주류 학설도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어느 때보다 헌재의 판단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판단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헌법규정과 그에 녹아있는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창설 취지와 탄핵제도의 취지를 이 사건 심리 및 결정에 있어 궁극적 심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해 파면이 불가능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서 헌재가 계속 심판을 회피하게 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의 명령과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주문의 형태로 '피청구인을 2021년 2월 28일자로 법관직에서 파면한다' 내지 '피청구인을 법관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2021년 2월 28일로 소급한다'는 두 가지 예시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피청구인 임 전 부장판사의 반성이 드러난 적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최종진술을 통해 임 전 부장판사가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사법부와 국민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객관적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피청구인 측 이동흡 변호사 "절차적 정당성 결여… 소급적 파면 결정은 위헌적"

피청구인 측을 대표해 최종진술에 나선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회가 헌정 사상 법관에 대한 최초 탄핵소추라는 명분을 내세워 2021년 2월 4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쓴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전조사 절차까지 거치지 않고서 법관 임기만료를 불과 24일 앞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이르게 됐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 절차는 피청구인의 임기만료를 의식해 졸속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절차적 정당성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단순화하기 위해 국회의 자율성 침해와 관련된 기존 주장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소추사실 중 야구선수 오승환에 대한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부분은 일사부재리 반해 부적법함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현행 탄핵심판제도는 형사처벌적 성격이 아닌 징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상 헌법 제13조 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비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 법관징계법 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1항을 입법자가 헌법상 탄핵심판 절차와 징계 절차를 같은 성격의 절차로 선언한 근거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탄핵의 본질적 기능은 헌법질서 수호가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의 권한을 박탈해 헌법의 규범력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심리 도중 심판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변형결정은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권한쟁의심판 중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법리이기 때문에 헌법질서 수호를 주된 목적이나 기능으로 삼지 않는 탄핵심판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가 저서에서 '이 사건은 피소추인이 이미 퇴임하였기 때문에 탄핵제도의 본질과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비춰 각하 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근거로 들기도 했다.


또 그는 "만일 소추위원 측 주장대로라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 134조 2항은 필요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가 뒤늦게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따라 탄핵 의결일로부터 임기 만료까지 남은 불과 24일 안에 탄핵심판을 결정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며 "소추위원 측 주장은 오로지 국회의 잘못과 문제를 피청구인과 헌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추위원 측 주장은 국회법 제 134조 2항을 무시하고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주장 대로라면 임기가 만료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중도사직한 공무원까지 탄핵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돼버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 "미국 헌법상 탄핵제도와 우리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법 제134조 2항에서 사직원 접수를 금지한 것처럼 임기제 공무원이 탄핵소추되면 임기가 정지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진행을 막을 수 없다"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을 관통하는 이념인데 국회 입법으로도 소급적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데 하물며 법 해석을 통해 파면 결정을 소급시키겠다는 건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 측 주장은 기본적인 이론으로 결론 도출이 안 되자 끼워맞춘 논리"라며 "국제적 위상을 갖는 우리 헌재가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이론이다. 헌재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서 청구인 측이 피청구인의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반성을 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회 기일 모두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헌재와 사법부에 많은 부담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발언했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강찬우 변호사 "모두 선배의 조언으로 받아들여·판결문 수정은 실무 관행…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없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특임검사를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전 수원지검장)는 특수통 검사 출신답게 이번 사건의 여러 핵심쟁점들에 대한 피청구인 측 반박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그는 피청구인 측 주장은 사건을 각하해달라는 것이지만 설령 헌재가 견해를 달리 해 본안판단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먼저 가토 다쓰야 지국장 사건과 관련해 그는 "청구인 측 주장은 피청구인이 이모 재판장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이는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라며 "당시 피청구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에서 이 재판장에게 지시한 게 아니라 친밀하고 돈독한 선후배 사이에서 당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으로 돼 있던 가토 다쓰야 사건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재판장이 이 사건 재판을 하기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피청구인 부부가 병문안까지 간 적이 있을 정도로 친숙한 사이여서 그가 힘든 사건을 처리하는게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개인적인 동기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 재판장도 검찰이나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선배 법관의 조언으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그 의견에 구속된 사실이 없으며 재판부 내부 합의를 거쳤던 것으로써 재판부 독립이 침해된 바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주심이었던 임모 판사도 형사법정에 출석해서 결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게 없고 원래 자신의 의견대로 판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과 관련해서도 임 판사는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없는 부분인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 어디 있었는지를 부각시켜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싶어서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 재판장이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당시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판결이유나 구술본 말미 수정과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이 재판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재판장 역시 주심 판사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던 점을 이유로 들며 재판상 독립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가토 다쓰야 사건은 당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외국 정부와 언론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던 중요사건이었다"며 "그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당시 외교부가 청와대, 법무부와 상의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한 사실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당시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정도만 알 수 있었을 뿐"이라며 "검찰이 형사사건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 변호사는 "이와 같이 일선 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훈 법무비서관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해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임종헌 차장이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에게 어떤 검토를 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시켰는지 등에 관해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거나 임종헌 차장 박병훈 비서관 등과 이에 관한 논의를 한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또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사건 결론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청해 '합의의 비공개'와 '합의의 방법'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5조, 제56조를 위반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반박했다.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혐의 사건을 약식사건으로 처리하게 했다는 것과 관련해 강 변호사는 담당 김모 판사가 대법원 윤리관리관실 조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결정을 번복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선배의 조언이라고 생각했다'거나 '결과적으로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적절한 처리라고 생각했다', '재판에 대한 간섭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했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체포치상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 변호사는 "담당 최모 판사와 피청구인은 평소 형님, 동생하는 친한 사이였고 피청구인은 '여론에서 비난받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조언을 한 것"이라며 "최 판사도 지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의사에 반한다고 느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청구인 측 주장은 법원의 판결서 작성 실무에도 배치되는 주장"며 "형사판결은 관여 법관이 서명·날인한 종이판결본이 원본일뿐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에 원본 등록하는 것은 판결 등본의 송달과 보존 등의 전산상 필요에 따라 보조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국 법원에서 판결 원본을 등록한 후 이를 취소하고 수정해 재등록한 사례는 매년 평균 4000건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판사들 사이에 아직 송달되지 않은 판결문 원본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수정해 완전하게 정리한 다음 원본을 재등록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그런 실무 관행이 적립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심판의 이익이 없어 본안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견해를 달리 하셔서 본안판단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기존 대통령 탄핵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중대성을 판단하는 통일적 법해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비록 피청구인의 행위가 피청구인의 본의와 달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후배 법관들이 경청할 만한 조언을 하려 한 것에서 비롯된 점 등 이 사건의 동기와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적이 없고 해당 법관들 모두 재판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원 길들이기"…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 훼손' 지적도

다음 피청구인 측 최종진술에 나선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피청구인 무료변호인단 155명을 대표해 간략히 변론하겠다"며 "이 사건에서 155명의 대규모 대리인단이 구성된 것은 이 사건이 건국 이래 최초의 현직 법관 탄핵사건이라거나 피청구인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법관들이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을 담당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주장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일부 법관은 퇴직 후 곧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재판마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이념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더 심각한 일은 작년 5월경 피청구인이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국회의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라며 "이처럼 피청구인의 탄핵을 둘러싸고 한 나라의 정의를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탄핵에 사실상 동조하고 나아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법원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정치적 탄핵소추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에서 법원이 여권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빈발하자 법관 임기 만료를 불과 24일 앞둔 피청구인에 대해 국회가 급하게 탄핵을 의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그렇기에 저를 포함한 8명의 전직 대한변협회장들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많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자청해 155명이나 되는 무료 변호인단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저는 공동대리인들께서 주장한 것처럼 피청구인이 법관 신분에서 벗어난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 이것은 소송법의 상식이고 대원칙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소추위원 측은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더라도 임기 만료일로 소급해 탄핵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리 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주장일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다. 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가 내용상,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는 후일 역사가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존경하는 헌재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서 법리와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선언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구인 측 양홍석 변호사 추가 진술… "판결에 손 댄 것을 미담으로 얘기할 수 없어"

양측의 최종진술이 끝난 뒤 유남석 헌재소장은 추가 진술할 게 있는지 청구인 측에 물었고, 앞서 최종진술에 나섰던 양홍석 변호사는 "기회를 주시면 2~3분 정도만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서면에 다 주장하셨던 내용들을 반복하시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마지막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양측 모두 상식과 헌법을 얘기하고 있다"며 "판결에 손을 대는 것을 마치 선후배 법관 사이, 형동생 사이의 미담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엄정한 판단을 해주셔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혹시 드러낼까 두려워했던 바로 그 미담이 왜 지금 이 헌재 심판정에서 다시금 논의가 되는 건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 마지못해 인정하는 피청구인의 그 태도가 그것이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고 위법한 행위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다.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소속 법원 판사들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바로 청구인의 행위가 위헌·위법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단순히 미담에 그치거나, 미담으로 얘기할 수 있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측 정진경 변호사 "이 사건 탄핵소추는 상식에 반해"… "이런 식이면 다수당이 맘에 안 드는 법관 누구든 탄핵 가능해"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측에서 부장판사 출신 정진경 변호사가 최종진술에 나섰다. 특히 정 변호사는 직접 판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법관이 후배 법관에게 해주는 조언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심판이익에 관한 청구인 측 주장은 개헌론이나 입법론으로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법해석론으로는 대단히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헌법상 탄핵의 목적을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에 그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며 "탄핵의 직접적 목적이 파면이라면 퇴직한 사람을 상대로 파면을 할 수 없음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미국의 사례를 들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청구인 측은) 미국의 판례를 거론하고 있지만, 물론 규정도 다르지만 미국은 상하 양원을 거쳐서 탄핵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정치적"이라며 "이런 정치적 행위의 결과로 나온 소수의 사례를 갖고 미국의 판례를 운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의 판례로써 대표적인 것은 리차드 닉슨 케이스로 봐야 한다"며 "닉슨 케이스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지시킨 이런 중대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닉슨이 사임함으로써 탄핵 절차는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심리해야 된다는 주장은 없고,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개개 탄핵사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관의 독립이 어떠한 간섭도 없이 진공상태에서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 판사는 경력과 사회 경험이 일천하다. 미국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처음 판사가 된다"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사회 경험이 일천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듣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선배 법관의 조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고 들어서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없으면 거부해버리면 그 뿐이다."라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법권 독립의 침해 요소는 선배 법관의 압력이 아니라 권력과 여론에 의한 사법권 독립의 침해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사법권 독립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미국에는 법정조언자제도가 있어서 정부가 언제든지 당사자의 조언자로 들어가 법원에 정부의 입장이나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판사의 연륜이나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중요한 사건에서는거의 그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준비서면이 다 들어간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판사가 시야를 넓혀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법관의 경험이 일천해서,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도 청와대가 당연히 그런 제도를 통해서 법정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행정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런 우리 현실에서 일체의 조언조차 배척하고 법관의 독립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법관의 독선만을 조장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며 "아무리 신분이 보장돼 있어도 법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법관 스스로의 자세다. 판사가 이런 정도의 조언을 독립에 대한 침해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법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처나 선배 법관의 압력이 아니라 경험이 일천한 판사가 교만과 독선에 빠져서 '나는 일체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독립돼 있다'며 진행하는 독단적인 재판과 판결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끝으로 사유의 중대성에 대해 얘기하겠다"며 "청구인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중대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법관은 신분 보장이 생명인데 탄핵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탄핵을 가볍게 인정한다면 사실상 전 법관을 의회 다수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조항이 있다"며 "그런데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의회 다수당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은 누구든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부당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탄핵을 동조했던 대법원장조차도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부분이 나온다"며 "이는 이번 사건의 실질이 국회를 장악한 정치 세력에 의한 정치적 탄핵임이 명백함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는 누가 봐도 상식에 반한다"며 "따라서 청구는 배척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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