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택배기사로 가장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가스총을 분사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20대 남성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해 인터폰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가스총을 얼굴 등에 5회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안방 등으로 피하자 전기충격기로 위협하며 턱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여분 뒤 해당 아파트 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3일 전부터 주변을 대기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준비한 범행 도구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각각 1개와 테이프 3개 등을 압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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