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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함께 호텔 들어간 뒤 '감금·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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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 객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감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B씨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B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가 호텔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강제로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너무 무서워 괜찮은 척 연기하다가 호텔 로비에 전화를 한 후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에 간 것이고, B씨가 A씨를 감금하거나 억압해 간음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범죄는 감금 및 강간 등으로 법정형이 중대하고, 피고소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며 "이러한 무고 범죄는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이후의 정황,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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