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합격 번복’ 확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3생의 유족이 30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을 고소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임용시험 탈락 사망사건의 응시생 유족 측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특성화고 3학년생인 A씨는 부산교육청 시설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뒤 채용 열람 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인하면서 ‘합격 축하’ 문구를 보고 합격한 줄 알았다.
그 후 부산교육청을 통해 사이트 운영 오류로 불합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귀가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29일 유족에게 사과하고 개인성적 열람사이트 운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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