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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국회 논의 지원…과몰입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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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열어 셧다운제 개선 논의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보호 방안' 마련

여가부 "셧다운제 국회 논의 지원…과몰입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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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국회에서 셧다운제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과몰입 예방·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여가부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챌린지 과제인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김경선 차관과 게임산업협회,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유홍식 중앙대 교수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여가부는 현재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등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청소년과 친권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을 통제하도록 상담·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고 심야 이용시간 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에 대해 발의했다.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보호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셧다운제 개선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에 대한 게임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소년이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셧다운제는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다. 셧다운제 논란은 10대들이 즐기는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MS가 계정 통합 과정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었다. 2011년 도입된 후 여러 차례 폐지 논란이 일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론을 내려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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