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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셧다운제와 결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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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5일 청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로 가상의 청와대를 만들어 어린이 이용자들을 초청했다.

2020년 5월5일 청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로 가상의 청와대를 만들어 어린이 이용자들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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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셧다운제가 규제챌린지 과제에 포함되면서 여성가족부도 30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규제챌린지는 민간에서 제안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까지 3단계에 걸쳐 개선 여부를 확정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게임 산업이 발달한 상위 10개국 중 국내처럼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미 규제챌린지 과제로서의 요건은 갖춘 셈이다.


여가부는 이날 "청소년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운영, 규제 개선 때 효과와 부작용, 과몰입 방지를 위한 보호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나 청소년보호단체 대표, 문체부 관계자 외에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는 수년 전 토론회에서 셧다운제를 옹호했던 학계 인사 한 명뿐이다. 여가부가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도 지금까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인크래프트 게이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가부도 부랴부랴 ‘개선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폐지보다는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절충안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돼야만 다른 보완 제도들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셧다운제 개선의 필요성은 학부모를 제외한 대부분이 공감한다. 모바일이나 콘솔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 근거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권 보장이다. ‘셧다운제 때문에 대학 갔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왜 청소년 수면권을 ‘PC게임’에서만 지켜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는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게임에서도 그래야 한다. 셧다운제 폐지 논의의 발단은 마인크래프트였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면서 셧다운제 폐지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다. 이제는 여가부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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