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벤처기업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 후 세금은 어떻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근 유명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이후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높게는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은 임직원들의 소식이 들리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해 많은 유망 기업이 우수 인재 채용을 나서고 있어, 향후에도 더욱 스톡옵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평가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최근 5년 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액은 2017년 7,333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2조 원 가까이 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스톡옵션 행사가 항상 대박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스톡옵션 행사 후에는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과세된다. 행사시점과 주식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사전에 대비가 없다면, 세금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사진설명 = 양도박사 로고]

[사진설명 = 양도박사 로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비대면 비상장주식 신고 서비스 ‘양도박사’을 운영하는 이윤수 대표는 “실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양도박사의 박병안 회계사는 “벤처기업으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3가지의 세제혜택이 있다. ▲벤처기업 비과세특례, ▲벤처기업 과세특례, ▲벤처기업 납부특례 등을 고려하면 스톡옵션 행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어, 사전에 미리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정진 기자 jung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故정주영 회장 63세 며느리, 태극마크 달고 아시안게임 출전한다 농심, '먹태깡' 돌풍 여전…"600만봉 넘었다" "당 대표 체포안 통과에 웃음이 나냐" 개딸 타깃된 고민정

    #국내이슈

  • '폭군' 네로 황제가 세운 궁전… 50년 만에 재개장 [르포]"새벽 1시에 왔어요" 中, 아이폰 사랑은 변함없었다 "연주에 방해된다" 젖꼭지까지 제거한 일본 기타리스트

    #해외이슈

  • [포토] 무거운 표정의 민주당 최고위원들 조국·조민 책, 나란히 베스트셀러 올라 [아시안게임]韓축구대표팀, 태국 4대 0 대파…조 1위 16강 진출(종합)

    #포토PICK

  • 현대차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즐기세요" 기아, 2000만원대 레이 전기차 출시 200만원 낮추고 100만㎞ 보증…KG 새 전기차 파격마케팅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폭스 회장직 물려받은 머독의 장남, 라클런 머독 [뉴스속 용어]헌정사 처음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뉴스속 용어]'연료비조정단가' 전기요금 동결 신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