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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경찰 채용 '남녀통합 체력검사' 2023년 일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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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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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시행될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를 2023년부터 일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에 대해 종목 도입 재검토도 요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이달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번에 경찰이 도입하기로 순환식 체력검사에 대해 "기존의 종목식보다 직무적합성이 높고, 일반 국민의 평균 체력기준치보다 상향됐으며,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체력검사 방식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지난달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체력검사 방식은 ▲장애물 달리기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경찰의 현장 업무 수행 시 소지하는 장비 무게인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코스를 순환 형태로 남녀 동일한 기준 안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경찰청은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 등 일부에 대해 2023년 1월 1일 우선 시행하고, 순경 공채를 포함한 전면 시행은 2026년으로 계획한 상태다. 통합선발 시 성별 합격률 결과 예측이 어렵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체력검사를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위는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경찰청 인권위는 "성별 합격률과 경찰의 치안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설사 수험생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든 응시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경찰청 인권위는 "한국의 경우 총기의 소지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찰의 총기 사용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현직 경찰공무원 중 방아쇠 당기기의 어려움으로 사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아쇠 당기기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의 체력검사 종목에 부합하는지, 한국 경찰의 직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해 종목의 도입을 재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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