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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위원회로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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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CI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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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위원회로 격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기구인 보정심을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해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정심 위원장은 기존의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복지부 2차관과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존에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이었던 참여 부처가 과기부·산업부를 포괄한 5개 부처로 늘어난다. 이들 5개 기관은 보건의료 R&D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응용·임상, 과기부는 기초·원천, 산업부는 개발·산업화, 식약처는 인허가·규제과학, 질병청은 감염병 등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이 담당하는 보건의료 R&D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R&D 예산의 약 81%에 달한다.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관 참여도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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