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전 기자 소송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대표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 대표가 적시한 허위사실을 인용한 언론매체와 유튜브(보도자료에선 '유부트') 채널 등을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취·시청하고 각종 SNS 등에서 재생산돼 수백만명에게 전파돼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부분 디지털 자료임에 따라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를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청구액은 5000만원이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뒤 최 대표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3일에는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표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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