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로나19 등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 때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건축 등 조합 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조합원이 출석하지 못해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단, 전자투표는 재난 등이 발생해 지자체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하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도정법과 다른 법을 같이 위반해 기소된 경우 법원이 도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 분리 선고를 하도록 했다.
한편 원래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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