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같은 회사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강요미수 무죄 판결과 관련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지난해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리를 제공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들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이번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가 ‘나에게 협조를 안 하면 검찰을 움직여서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협조를 안 하면 지금 수사 중인 검찰이 가족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혹은 ‘나에게 협조하면 검찰에 부탁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시키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로도 삼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 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며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한다. 사법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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