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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내일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제주 3단계·강릉 4단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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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혼란 방지 위해 통일…"대부분 지자체 동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1천명 안팎의 환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도 400명대로 올라서 전국적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1천명 안팎의 환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도 400명대로 올라서 전국적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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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비수도권 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내일(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의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어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요일부터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를, 강원도의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대전·광주·부산·세종·제주…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하지만, 대전·광주·부산·세종·제주의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모임 제한인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은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도 달리하고 있으나,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취지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했다"며 "다만 생업시설에 타격이 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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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1349명으로 직전 한 주간의 992명에 비해 36%가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32로, 3주 연속 1 이상을 나타내 유행이 커지고 있다.


손 반장은 "감염경로는 여전히 소규모 접촉 감염과 조사 중 사례 비중을 합치면 80% 정도로 일상 속의 작은 감염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검사량 확대에도 7월 2주 검사 양성률은 3.9%로 6월 4주의 2.4%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일상 곳곳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분석 건수 중 7월 2주 변이 전체로는 47%, 델타 변이만으로는 34% 즉 3분의 1 가량에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 반장은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촉, 변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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