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열고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상황이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취재윤리 문제가 아니라 기자가 검찰과 결탁해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협박성 취재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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