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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전 기자 무죄 판결 '역풍' 부나…'장외설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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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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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바람의 방향이 이젠 바뀔 분위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처낼A 기자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간 수사와 재판 기간에 불이익을 당해 왔던 관련자들이 반격의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장외설전부터 일단 시작됐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서신을 다섯 번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며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했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를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잘못됐지만 법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언유착에서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언급이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실제로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다고 보고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재판부 판단은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에 이 전 기자와 협박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전날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을 이유로 자신을 인사에서 좌천시키고 수사, 압수수색하는 데 관여한 법무부, 검찰 내 지휘라인을 모두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날 저녁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며 맞대응했다. 민언련은 "1심 무죄를 면죄로 착각하지 말라"며 "민언련, MBC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한 검사장 역시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해 본인 주장을 증거로써 증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17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썼다.


이에 한 검사장은 다시 "독직폭행까지 동원해 사상초유의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는 구차한 자기합리화에 말문이 막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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