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소송
미래에셋·동양·교보 1심 패소
내주 삼성생명 1심 결과 촉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제기한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 결과에 따라 다툼을 벌이고 있는 타 소송에 상당한 파급력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5억2150여만원의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소송 1심 결과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2018년 10월에 시작된 후 3여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데 삼성생명이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같은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연일 패소하고 있어서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축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공동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모두 1심에서 졌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지만, 업계 1위인 삼성생명마저 패소할 경우 아직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은 물론 항소심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게 업계 분위기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주가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납입 보험료의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인데 연금액이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는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게 쟁점이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에서도 소비자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비자측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은 2020년 11월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10개 손해보험사와 렌터카조합, 버스·택시공제를 상대로 미지급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기부담금은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산정 이전에 우선 자기 자동차 수리비 일부를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과실 산정 결과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내더라도 계약자에게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자기부담금은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반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손보사들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변수로 떠올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소송에서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개별 건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면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게 업계 분위기"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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