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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연령 24세 연장, 자립수당 등 지원도 보호종료 5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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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인포그래픽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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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호아동의 보호 종료 시점이 현행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 연장된다.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을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 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청년에 비해 월 임금, 실업률, 대학진학률, 자살생각 비율 등에서 모두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이 이번 방안의 목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호 연령의 확대다. 현행 만 18세인 보호 종료 나이를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연장된 보호 기간 내에 시설에서 나와 거주할 경우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안전망을 위한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도 확대된다. 현재 보호종료 3년 이내에만 지급되지만 다음달부터는 2년이 늘어난 보호종료 5년 내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 이외에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정부 매칭 비율을 내년부터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10만원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평균 적립금이 현재 447만원에서 약 1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 지원도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주거 안전망 측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총 2000가구를 지원한다. 만약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할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 18세에서 24세로 늘어난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공공주거지원대상에 포함해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케한다.


이를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인력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 모두로 확대한다. 또 내년까지 전국에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지 관계 형성, 상담 및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한다.


성공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도 확대한다. 대학 진학 기회 보장을 위해 사회적 배려 차원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우선 지원·선발,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추진한다.


취업면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한다.


이외에도 전문기술 훈련기회 제공,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체험프로그램시범사업 확대, 금융교육 강화 등도 병행된다.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한 제도 전반도 정비된다.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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