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올 상반기 골목상권 매출 평균 21%↓…10곳 중 8곳 매출 줄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골목상권 자영업자 10곳 중 8곳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도 평균 21%가 넘는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골목상권 자영업자(521명 응답)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자영업자의 78.5%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2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2021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폭/자료=한국경제연구원

업종별 2021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폭/자료=한국경제연구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업종별로 가장 매출액 감소폭이 큰 분야는 옷가게·화장품·꽃가게(25.8%), 식당·카페 등 음식점(25.2%), 노래방·세탁소 등 기타 업종(24.9%), 미용실·피부관리(24.5%), 슈퍼마켓·편의점·정육점 등 식료 소매점 순이었다. 매출액 감소 이유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골목상권 경기 악화(58.2%)를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같은 상권 내 동일 업종 간 경쟁 심화(16.2%), 경쟁 상권 활성화로 해당 상권 침체(15.7%) 등을 꼽았다.


실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익 기준으로도 올해 상반기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73.5%가 전년비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17.7% 감소했다. 순이익 감소의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56.6%), 원재료비 상승(13.6%), 인건비 상승(13.0%), 공과금 상승(7.2%), 임차료 상승(6.7%) 등을 언급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영업비용으로는 임차료(41.7%), 인건비(31.5%), 원재료비(12.7%), 세금(10.6%),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2.7%)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임차료(50.4%)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인건비(43.4%)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골목상권 경기 악화는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응답한 자영업자의 33.6%는 작년 상반기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62.9%는 변동이 없었다. 고용인원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5%에 불과했다.


자영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골목상권 경기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 자영업자 중 과반인 65.3%가 올 하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11.7%의 감소를 내다봤다.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35.2%),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 인건비 부담 완화(23.7%),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 완화(16.5%), 보조금 지급이나 금융지원 등을 통한 신규 창업 활성화(15.5%), 골목상권 업체 대상 사업 컨설팅 지원(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에 달하는 42.8%로 나타났으며, 손실 보상보다는 세금·공공요금·인건비 부담 완화 필요(31.3%),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필요하나 법을 통한 의무화는 불필요(22.1%), 손실 보상 불필요(3.3%) 순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는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과 거리두기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제, 공공요금 할인·지원 등 골목상권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