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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연기…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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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테스트 필요 판단"
과도한 마케팅 제한…적요정보 제공시 소비자 동의

마이데이터 사업 연기…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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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성기호 기자]8월 공식 출범 예정이었던 금융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연기됐다. 코로나19 여파에 각 사업자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의 금융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맞춤형 정보·자산·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을 비롯해 28개사가 본인가를 획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자 개발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API 의무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계획은 다음달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타 금융사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기존 스크래핑(고객 동의 아래 화면에 출력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행위)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IT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공식 프로그램(API)을 활용해야 한다.

API 의무화 유예는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연기한다는 의미다. 사업자들은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위해 3~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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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여러 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드는 만큼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키로 했다.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닌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이익제공 수준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되,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할 때 숙지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좌 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송금인의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회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가 현재 스크래핑 방식에서 API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그간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아쉽다"며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러프했던 시스템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테스트 기간을 갖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적요정보 제공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정보를 공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정보 제공이 가능한 쪽으로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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