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하천·계곡 정책표절 주장은 무의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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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정책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초 시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을 확대해 큰 성과를 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7일 "경기도의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은 2018년9월8일 이재명 지사의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해 이룬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정책 표절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미없는 논쟁"이라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일 뿐이고 경기도는 광역정부로서 시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2018년 8월부터 사업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냄에 따라 이듬해인 2019년 표창과 상사업비 3000만원까지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남양주시장의 다양한 주장들은 시장의 단순한 주장일 뿐 시 행정과 경기도 광역행정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표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3일과 7월 5일,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남양주의 하천ㆍ계곡정비사업이 언급됐다"며 "토론회에 참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될 소지가 많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화 사업을 추진했다"며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나아가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성 감사 또한 이러한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조 시장은 그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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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이에 대해 감사를 거부하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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