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사육 및 도축된 경우에만 미국산 표기 허용 예정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앞으로는 미국내에서 사육 및 도축된 소고기에 대해서만 '미국산'(made in USA) 상표를 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 중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산 소고기에 대한 규정을 변경토록 농무부에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의 핵심은 미국에서 가공 및 포장된 육류를 미국산으로 규정하던 현 규정을 수정해 미국에서 상당기간 사육되거나 도축된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미국산'이라는 상표를 붙인 소고기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사육 및 도축돼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거대 육류 기업들의 횡포에서 미국 소규모 농장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과 농무부는 우리 농민과 목장주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농부들이 트랙터를 제조사가 아닌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길 수 있도록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행정명령에도 곧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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