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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담당 수사관·택시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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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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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전 차관을 송치한다. 또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와 택시기사 B씨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서초서 사건담당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했다"며 "(당시) 경찰서장과 과장, 팀장은 보고 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 전문가 2명, 사회 인사 1명 등 외부 위원 8명과 내부 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1월부터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다.


뒤늦게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28일 취임 약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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