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탄소중립위는 "세계적 흐름"…전문가는 "정책판단으로 속도 빨라" 비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KDI 국제콘퍼런스 참석
업계 우려에도 "탄소중립, 할지말지 문제 아냐" 고수
학계 "기술발전 전제돼야 진정한 탄소중립"

탄소중립위는 "세계적 흐름"…전문가는 "정책판단으로 속도 빨라" 비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업계가 급격한 탄소중립 속도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을 보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의 길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은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탄소중립은 어느 국가도 거스를 수 없고 거슬러서도 안 되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어떻게 할지와 방법을 찾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소비 전략을 재생에너지 전략으로 바꾼다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변화시키며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RE100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협력업체에도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요구하는 등 RE100 세계 시장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만 활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 전환으로 구성된 3대 정책방향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해 탄소중립 제도를 다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첫 ’탄소중립 예산‘ 신설·기금도 조성=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법적 근거 마련은 여전히 미흡하다. 탄소중립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폐지를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에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에도 예산과 기금 등의 재원을 조달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내년 첫 탄소중립 예산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린뉴딜 사업과의 기후 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그린뉴딜 사업 중 일부는 탄소중립으로 통합할 것"이라며 "새롭게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 역시 신규로 발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거법이 마련되면 기후위기대응기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 등으로 마련할 전망이며, 규모는 대략 3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과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개정한 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가 더 넓어질 경우 해당 기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기금 재원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으로 마련되는 만큼 기업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배출권은 2015~17년엔 모두 무상으로 할당됐다가 2018~20년 3%를 유상 할당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이 비율을 10%로 높였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발전이 전제됐을 때 진정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며 "재정만 투입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적 논리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탄소중립이 과도하게 빠른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