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한 남양유업이 8억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애초 사전통보한 영업정지 처분은 피한 셈이다.
6일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 이하 규모의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하루 최대 과징금 1381만원과 영업정지 60일을 반영해 정해졌다.
앞서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이러한 발표가 자사 제품을 홍보할 목적(식품표시광고법 저촉)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16일 남양유업에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후 업체의 의견을 접수해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자사 제품 총생산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점, 세종공장이 영업중단 될 때 지역 대리점과 낙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제8조)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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