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현실화되나?…6일 국회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경기도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38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얘기다.
이날 행사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등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시장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마련한 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일 대선 출정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안정화할 수 있다"며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 폭탄뿐 아니라 더 강력한 징벌적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되 실주거용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불공정 부동산 거래에 대한 한 단계 높은 규제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기본주택ㆍ사회주택,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날 토론회를 오전 10시부터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
앞서 도가 지난 3월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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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지사는 이날 밤 11시2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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