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60대 여성 벌금형… "명예훼손 등 혐의 유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10월6일 충북의 한 회사 사무실. 점심시간을 앞두고 A(65)씨가 씩씩거리며 사무실에 들어섰다.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B(39)씨를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A씨는 약 15분간 난동을 부리며 B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상해 및 업무방해,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가져온 인쇄물을 책상 위에 펼쳐놨는데, 여기엔 B씨의 얼굴 사진과 명함,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이 출력돼 있었다.
A씨는 인쇄물을 내놓고 "이것 봐라, 이거 보고도 둘이 아무 사이가 아니냐"며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남해는 남의 남편이랑 왜 갔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다가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발생한 범행"이라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조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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