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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제한' 로빈후드, 수백억 벌금내야 "사상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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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제한' 로빈후드, 수백억 벌금내야 "사상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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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주식 거래 제한과 허위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로빈후드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에 따르면 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미 온라인 증권거래앱 로빈후드에 5700만달러(약 643억원)의 벌금과 피해 고객들에 1300만달러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올 초 변동성이 심한 일부 주식의 거래 제한과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약 7000만달러로, 이는 FINRA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고액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FINRA는 성명을 통해 "로빈후드로부터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받은 수백만 고객과 지난해 3월 시스템 정지의 영향을 받은 수백만 고객, 적격자가 아닌데도 이 회사로부터 옵션거래를 승인 받은 수천명의 고객들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FINRA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2016∼2018년 신분 도용이나 사기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객 9만명에게 새 계좌를 열어줬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 수천명의 옵션거래 계좌를 허용했다.

로빈후드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벌금과 배상액 지불에는 합의했다. 로빈후드 측은 "플랫폼 안정성과 교육자원을 개선하고, 고객 지원팀과 법률팀 등을 구성하는데 투자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과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제재가 로빈후드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 로빈후드의 IPO 일정은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앞서 이 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로빈후드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서류 검토를 늦추면서 상장 시점이 가을께로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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