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와 접종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 자료 3종(종이 증명서,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과 발급 및 사용방법을 발표했다.
종이 증명서에는 접종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 발급 또는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발급 가능하다.
전자 증명서는 스마트폰에 'COOV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 스티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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