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상승 영향, 대출규제 완화 등 논의도 진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엽합회는 이날 오후 5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열린다.
이번 이사회에선 9월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라 은행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책임을 떠맡는 구조인 셈이다. 은행들은 자금세탁 사고 연루 위험 등을 우려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꺼리고 있다.
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등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과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문책 경고)을 비롯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주의), 진옥동 신한은행장(주의적 경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주의적 경고) 등이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앞서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준비된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시중금리 상승 영향,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오를 조짐을 나타내면서 가계와 부실기업, 자영업자 대출 관리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불어나서 그나마 서서히 살아나는 국내 경기에 자칫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7월부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먼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이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고, 세대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지만 은행별·시기별로 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
아울러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고,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들도록 하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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