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축산농가 2000여곳이 허용 기준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상 가구 9789호 중 2011곳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호(2020년 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를 상대로 시행됐다.
가축 한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 0.8㎡, 닭(종계·산란계/육계 39㎏) 0.05㎡, 산란용 오리 0.333㎡, 육용오리 0.246㎡다.
이번 점검에서 79.5%에 해당하는 7778호는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했으나 2011호(20.5%)는 여전히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위반농가 중 189호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축종별로는 소 1627호, 닭 309호, 돼지 38호, 오리 27호 순으로 위반 농가가 많았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43.2%), 제주(41.0%),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사육 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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