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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값 수수료 공식화에도 국내 IT업계는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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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인앱결제 수수료 30%→15%
네이버·카카오 등도 포함

구글 반값 수수료 공식화에도 국내 IT업계는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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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이 지난해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1년 째 국내 IT업계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구글이 웹툰·음원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국내 IT업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는 물타기"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하는 구글은 24일 도서(웹툰 포함), 영상, 오디오 관련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존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던 네이버·카카오 등도 포함된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이번 방안이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는 입장이다. 핵심은 인앱결제 강제인데, 수수료 인하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원래 내지 않았던 수수료를 15%나 내야 하는 상황이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은 "구글이 수수료만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면서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라면 신용카드 결제대행(PG)사처럼 1~3% 수준이어야 하는데 15%라면 여전히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약탈하고 파괴하는 강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구글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인앱결제말고 다른 결제수단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6월 구글이 ‘빌링 라이브러리 V.3’ 발표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구매시 자사의 결제수단(인앱결제)만 쓸 수 있도록 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것을 웹툰,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같은 해 8월 인기협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9월 구글은 해당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때부터 구글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구글은 적용 시기를 미루고 매출 100만달러 이하 사업자에게는 수수료를 15%로 인하해주겠다며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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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논의 급물살

지지부진했던 구글갑질방지법 입법도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소위를 열지 않기 때문에 강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방위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건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위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구글갑질방지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한미 통상 이슈 등을 핑계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앱공정성연대와 매치그룹으로부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서한을 받았다며 한미 통상 문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 의원은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중인 구글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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