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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데이터 규제…공정위 혁신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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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데이터 독점 해소 연구용역 발주
네이버 겨냥한 듯…"테크기업 성장 방해"

이번엔 데이터 규제…공정위 혁신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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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이들 기업이 각종 서비스의 원천인 데이터를 움켜쥐고, 입점기업을 비롯해 다른 플랫폼과 소비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행사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철퇴를 맞은 네이버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제 막 태동하는 테크기업 성장의 싹마저 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데이터 분야의 경쟁·소비자 이슈와 공정거래질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데이터 개념과 정의를 비롯해 ▲데이터 보유·활용과 관련한 공정거래·소비자 법제 보완 ▲디지털 분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한 공정위 역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플랫폼기업의 데이터 독점 해소'다. 입점업체에 데이터 일부를 개방토록 하고, 데이터 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데이터가 테크기업 성장의 핵심 원천이라는 점에서 독점행위가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부동산 정보 경쟁사 미제공 혐의로 네이버가 제재를 받은 만큼, 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공정위 측은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반경쟁·불공정 행위, 소비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데이터 산업 급성장에 따른 부정적 효과 이슈를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네이버 같은 거대 IT기업은 물론, 소규모 테크기업들의 성장마저 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터 개방 범위에 따라 플랫폼의 영업비밀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자칫 기술·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는 전통적인 산업, 기업 환경과는 차이가 크고 기술 변화에 따라 경쟁 구도가 바뀌는 만큼 기존의 경쟁법 집행 방식으로 규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차원"이라며 "규제 마련 여부나 방향은 정해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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