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 일베에 유포하겠다" 협박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노출 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혼인신고 후에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유사한 폭력 범행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1월께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A씨의 노출 사진 등을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나 가족과 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탈인 줄 알고 지사제로 버텼는데…알고 보니 30...
AD
이씨와 A씨는 그해 4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씨는 신고 당일부터 '거짓말을 한다'며 A씨의 뺨과 입,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