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노출 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혼인신고 후에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유사한 폭력 범행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1월께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A씨의 노출 사진 등을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나 가족과 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A씨는 그해 4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씨는 신고 당일부터 '거짓말을 한다'며 A씨의 뺨과 입,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며칠 여행와서 내 월급만큼 쓰고 가는 외국인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