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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대출 쉬워진다'‥ 경기도,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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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6등급→ 4등급 · 최장 5년까지 보증료 전액 면제
제1 금융권 이용 제한 받는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금융 대출 쉬워진다'‥ 경기도,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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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도 내 소상공인의 자금회전력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 대출 문턱을 낮추는 지원에 나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 규모를 애초 2000억 원에서 총 4000억 원으로 늘려 약 4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도 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연간 소득이 4700만 원 이하 또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와 은퇴·실직 40·50대 가장,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 등이다.


또한, 고금리 금융 이용자, 저신용자(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다둥이·한부모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포함한다. 단,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한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연 2%대(2020년 12월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도록 했다.


신청 문턱도 낮춰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하고, 도 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하며,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에서 할 수 있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신청자 쏠림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뒷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받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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