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육군 전방 부대 병사들이 자가 격리 중 동성 간 성행위를 벌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격리 상태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벌인 병사 2명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병사들은 "합의된 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보통군사법원은 “군기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선을 그었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 2명이 전방 군단의 코호트 격리생활관(입원실)에서 성적 행위를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여러 병사가 집단으로 숙영하는 입원실에서 한 병사가 다른 병사 텐트에 들어가 이런 행위를 벌였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사 변호인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경우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 보장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두 병사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 격리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병사가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에도 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린 병사가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현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5100여명에 달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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