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 했다고 깜짝 발표한 낸시랭은 2019년 4월 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왕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법적 이혼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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