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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식당·노래방·유흥시설 '밤 12시'까지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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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도입'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식당·유흥시설 '자정' 운영제한
그외 시설에는 운영시간 제한 없어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에 무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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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다음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밖의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 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존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자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앞서 공개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가 총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도 기존 대비 최소화된다. 다음달 부터 실제 도입되는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지금과 동일하게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해 22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돼 있으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2시간 더 영업이 가능하다. 당초 발표된 개편안 초안에서는 2단계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이후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해 일부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5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의 경우 이미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운영시간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거리두기와 더불어 방역당국의 핵심 방역조치로 꼽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역시 소폭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돼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 확대된다고 해도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진다"며 기존 인원 기준이 '5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초안에 따르면 사적모임 금지는 4단계에서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 2단계에서 '9인 이상 모임금지', 1단계에서는 모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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