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인터넷·스타트업 업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태료 기준 상향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11개 단체는 10일 공동 입장문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다"라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무엇보다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드시 삭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비용 투입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주요 조항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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