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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성접대' 사건, 대법 선고… '반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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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2년6개월… '별장 성접대 혐의'는 면소 판결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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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접대 동영상' 파문 8년여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열린다. 2013년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권고로 재조사를 거쳐 2019년 6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구분됐다.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중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스폰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달랐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51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의 쟁점도 최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 상당의 카드대납·상품권 등이 유죄로 확정될지 여부다.


다만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심도 면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1·2심 모두 이 부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뇌물·성접대 사건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이어져 별개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재조사 직전 해외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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