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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받았는데 큰 기둥이"…수분양자 집단소송 전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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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간 제약하는 큰 기둥·화단 등 존재
"시행사, 미리 고지하지 않아" 계약취소·손배소

미사강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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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활용을 제약할 수 있는 기둥, 공조시설, 화단 등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내 A상가 수분양자 19명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계약취소를 주장한 11명의 분양계약이 모두 취소대상임을 인정하며 취소를 주장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전액 및 2년여간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또 손해배상만을 주장한 나머지 8명의 수분양자들이 청구한 손해액의 90%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3년여간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83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가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기둥의 존재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크기 보다 훨씬 큰 공조시설과 화단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사는 "분양사무실에 도면을 비치하였고 상가 모형도 분양사무실내에 설치하였으며 분양계약서에 기둥에 대한 유의사항도 있고 도면을 열람하였다는 확인서도 있으므로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기둥, 공조시설, 화단의 존재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사가 제출한 도면에 ‘□’ 표시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표시가 기둥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다 기둥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감안하면 기둥에 대해 고지가 명확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가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시한 상가 모형도나 홍보자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둥이 존재하는 상가와 기둥이 없는 상가 사이에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기둥을 고려해 가격 책정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시행사측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분양 과정에서 분양 당시 도면, 시행사의 설명과 다르게 건축이 이뤄져 시행사와 수분양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는 종종 있어왔다. 다만 소를 제기한 수분양자가 승소한 경우는 많지 않았고, 이번처럼 집단소송 제기자 전원이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상가 분양 또한 대부분 선분양으로 진행되며, 수분양자들은 건물이 완공된 후에야 실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소송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선분양 중심 시장에서 분양 성공을 위해 그간 시행사들이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적절한 제동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행사들이 앞으로는 기둥이나 내부 시설물에 대해 상세한 고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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