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올 하반기 구글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안한 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다소 사그라들었던 국회 내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와 공동으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이 ‘미국의 구글 인앱결제 법안 추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지난 3월 애리조나주 하원은 콥 의원이 주축이 돼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의 거래 방법(인앱결제)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애리조나주 상원이 해당 법안을 폐기했다.
구글은 올 하반기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등을 판매할 때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웹툰, 웹소설,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콥 의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의 발의와 폐기 경험은 국내의 관련 논의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서도 미 연방 하원에서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재발의 가능성,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의 입장,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의회가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라며 "구글에서 발표한 입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 앱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국도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국회 과방위는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10월 인앱결제 강행 이전에 법안 통과와 시행령 정비 등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10월 중순 기준. 이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법 강제를 금하고 관련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본보기 아이콘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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