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음반 제작 과정에서 MR 파일을 제작사 허락 없이 복제한 것은 복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반제작사 파스텔뮤직이 가수 겸 작곡가 차세정씨가 MR 파일을 무단 복제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2014년 8월 파스텔뮤직과 계약기간 내 차씨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음반 제작자로서 권리를, 차씨는 저작권·실연권을 갖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파스텔뮤직은 2016년 11월 한 음악포털사에 차씨의 음원을 포함한 음원 사용권인 마스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차씨는 파스텔뮤직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파스텔뮤직이 보관 중이던 악기 연주 녹음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제해 보관했다.
이후 차씨는 2017년 5월 야외 공연에서 파스텔뮤직에 속했을 당시 만든 노래 2곡을 불렀다. 이에 파스텔뮤직은 차씨가 무단으로 악기 연주가 녹음된 MR 파일을 사용해 공연을 했다며 음반 제작비용 1억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나섰다.
1심은 원고가 MR 파일에 대해 저작인접권이 있지만 NHN벅스에 이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차 씨에게는 배상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양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MR 파일 사용권은 여전히 파스텔뮤직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MR 파일은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파스텔뮤직은 음반 제작자로서 이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차 씨가 MR 파일을 원고 허락 없이 복제한 이상,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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