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위기가 오래갈 것으로 판단해 항공업 등 15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안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조선,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기취급,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 영화,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 노선버스업 사업주들은 최대 270일간의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들 업종의 영업 피해, 고용 불안이 심각한 데다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불가피하게 재정을 더 풀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월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유급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9월 말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의 90%를 정부로부터 계속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오래 갈 것으로 봤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입은 경영 피해와 고용 불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늘리기로 한 결정이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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